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11조 (이행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술지원기관등은 전자매체에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표문이 게재된 공지란, 홈페이지 화면 사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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