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9조 (전자매체 공표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위반행위가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고인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인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피신고인 등과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공표문은 별도의 화면(전체화면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작성하여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도록 연결문서로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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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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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