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4조 (공표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1.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2.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3. 피해자들이 권익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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