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4조 (공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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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1.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2.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3. 피해자들이 권익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1.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2.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3. 피해자들이 권익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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