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8조 (이행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술지원기관등은 사업장 등에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 등에 공표된 공표문 사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