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12조 (이행확보 관련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는 공표 명령을 받은 예술지원기관등이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촉구하고 1차 촉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촉구하고 불이행시 관련 법률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행한 내용이 공표 조치의 취지 및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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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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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