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6조 (사업장 공표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지원기관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사업장 등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공표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예술지원기관등의 사업장 정문, 관객출입구, 승강기입구, 게시판 등 관객이나 예술인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게시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는 공표기간 중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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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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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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