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6조 (사업장 공표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지원기관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사업장 등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공표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예술지원기관등의 사업장 정문, 관객출입구, 승강기입구, 게시판 등 관객이나 예술인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게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표기간 중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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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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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