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 제10조 (에너지진단 및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 기술력 향상과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로 화석연료 소비량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녹색기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매 5년마다 진단기관에 에너지진단을 의뢰하여 에너지 손실요인과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진단 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가용성과 예산을 고려하여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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