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 제5조 (위원회 임무 및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 기술력 향상과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로 화석연료 소비량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녹색기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GT 및 에너지절약분야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실시2. 녹색정보화 추진전략, 과제발굴 및 투자계획 등 심의3. 국가정보관리관리원 GT 중장기계획 수립 등
②위원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