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 제25조 (외기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 기술력 향상과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로 화석연료 소비량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녹색기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산장비의 냉각 및 가습에 외부 자연조건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외기가 10℃이하의 저온이 되면 실내로 흡입하여 장비냉각에 활용하고, 외기가 다습한 기간은 가습기 운영을 최소화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장비의 냉각 및 가습에 외부 자연조건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외기가 10℃이하의 저온이 되면 실내로 흡입하여 장비냉각에 활용하고, 외기가 다습한 기간은 가습기 운영을 최소화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