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녹색 기술력 향상과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로 화석연료 소비량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녹색기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GT’라 함은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즉 친환경기술을 말한다.2. ‘에너지소비총량제’라 함은 당해연도 에너지소비총량을 최근 2년간 평균 에너지소비총량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말하며, 에너지소비총량은 연료, 전기, 지역난방 등 총 에너지소비량을 말한다.3. ‘에너지진단’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여부에 대하여 받는 진단을 말한다.4. ‘구성원’이라 함은 관리원에 상주 근무하는 공무원, 위탁 및 유지보수 인원을 총칭하여 말한다.5. 'Blanking Panel'이라 함은 냉/열 복도 배치방식에서 전산랙 내부에 장비가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으로 냉복도의 냉기와 열복도의 열기가 섞이는 경우 냉각효율이 떨어지므로 공기 소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케이스만 있는 빈 판넬을 말한다.6. ‘다공판’이라 함은 액세스플로어(이중바닥)로 냉기 급기가 가능하도록 구멍을 뚫어 놓은 판을 말한다.7.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로,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 액화ㆍ가스화 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말하고, 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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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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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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