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 제32조 (GT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 기술력 향상과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로 화석연료 소비량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녹색기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GT 담당자는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에너지 전문기관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원장은 직원 직무교육에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대응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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