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 제19조 (시스템 통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 기술력 향상과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로 화석연료 소비량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녹색기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버 자원은 시스템 간 자원공유가 가능한 통합자원 기반구조를 확대하고, 보안ㆍ통신 및 백업ㆍ스토리지 등의 경우 기 통합 운영 중인 관리원 공통 인프라를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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