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 제20조 (미사용 전산장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 기술력 향상과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로 화석연료 소비량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녹색기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전원과 통신망을 차단하고 장비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내용연수가 잔존한 장비는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수요에 맞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체제(Pool)를 구축한다.2.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 중 재활용 가치가 없거나 수리비가 과다하여 비경제적인 전산장비는 하드디스크 자성제거 등 사전 보안성 확보 후 처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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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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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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