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 제4조 (GT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 기술력 향상과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로 화석연료 소비량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녹색기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원은 GT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GT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각 과장과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전체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운영기획관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총괄과 기반시설팀장으로 한다.
④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각 센터는 제2항 및 제3항에 준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각 센터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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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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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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