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 제31조 (물 절약을 통한 에너지 절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 기술력 향상과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로 화석연료 소비량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녹색기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물 증ㆍ개축 시 변기 및 수도꼭지에 대하여는「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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