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 제8조 (에너지절약추진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 기술력 향상과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로 화석연료 소비량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녹색기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에너지절약 실적을 점검해야 한다.
GT 담당자는 매년 2월말 까지 당해 연도 GT 추진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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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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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