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 제11조 (효율적 에너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 기술력 향상과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로 화석연료 소비량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녹색기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GT 담당자는 부하 구성요소별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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