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훈련과장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부서(지방소방교육대)가 설치된 시ㆍ도 소방본부의 담당 과장3.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다만,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경기도소방학교는 교육훈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의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