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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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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