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교육훈련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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