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업무 담당 과장2. 시ㆍ도 소방본부의 교육훈련업무 담당 소방공무원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교육훈련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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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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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