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된다.
위원은 내부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반수를 넘을 수 없다.
내부위원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중앙소방학교장,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지방소방학교장과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민간위촉위원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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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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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