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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