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2.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정책에 필요한 사항이나 소방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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