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행정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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