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교육훈련기관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영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2. 제3조제2호의 사항3. 그 밖에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나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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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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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