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제11조 (표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효율적인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공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 또는 요청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공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 또는 요청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내수면 지원반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