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제8조 (내수면 지원반의 복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효율적인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수면 지원반은 출장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지원근무 시간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된 범위 안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정한다.
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하여 근무시간 외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 인정 및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내수면 지원반의 복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근무복장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복장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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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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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