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제8조 (내수면 지원반의 복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효율적인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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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수면 지원반은 출장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수면 지원반은 출장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②지원근무 시간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된 범위 안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정한다.
③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하여 근무시간 외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 인정 및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④내수면 지원반의 복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근무복장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복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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