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제4조 (지원 여부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효율적인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 후단의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규모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2. 태풍, 지진해일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예견되는 경우3. 그 밖에 현저한 치안수요의 증가 등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협조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상안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인접 해양경찰서 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인접 해양경찰서장에게 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