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제4조 (지원 여부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효율적인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 후단의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규모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2. 태풍, 지진해일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예견되는 경우3. 그 밖에 현저한 치안수요의 증가 등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협조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상안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인접 해양경찰서 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인접 해양경찰서장에게 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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