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제6조 (내수면 지원반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효율적인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수면 지원반은 수상레저 또는 수사 및 형사 업무 담당 부서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내수면 지원반의 구성원 중 선임 경찰공무원을 지원반장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원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수면 지원반의 근무편성과 관리ㆍ감독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 관리3. 요청기관의 장과의 안전관리 지원 업무에 관한 협의ㆍ조정4. 각종 장비 및 휴대물품(음주측정기 등)의 관리ㆍ운용
③해양경찰서장은 내수면 지원반을 대상으로 내수면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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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반 근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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