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제10조 (교육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효율적인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1. 「수상레저안전법」 등 법령 교육2. 수상레저활동 특성, 주요 위반사례 및 단속방법3.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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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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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