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효율적인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지원 일정 및 지역2. 내수면 지원반의 구성ㆍ임무ㆍ복무 및 장비3. 해당 내수면의 수상레저활동 현황, 주요 위반사례 및 중점 지도ㆍ점검 사항4.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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