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제3조 (지원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효율적인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원범위ㆍ일정ㆍ방법 및 시설ㆍ장비ㆍ예산에 관하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원하거나 상시 지원할 수 있다.
③내수면 지원반의 지원근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요청기관의 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은 내수면 지원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안구조정, 수상오토바이, 음주측정기, 모바일오피스 등 장비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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