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제7조 (내수면 지원반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효율적인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수면 지원반은 제3조에 따라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된 지원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 및 활동구역 순찰2. 「수상레저안전법」 및「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및 안전저해 행위 지도ㆍ단속3. 수상레저활동 안전 교육ㆍ홍보ㆍ계도 및 현장의견 청취4. 그 밖에 요청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 중 수상레저활동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내수면 지원반은 단독 또는 요청기관 공무원과 합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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