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제2조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라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은 선장(어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조업상황 등의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연근해어업을 하는 어선의 선장 등은 조업일마다 규칙 제9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일 1회 이상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이상인 경우: 입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업종별ㆍ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제출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미만인 경우: 월별로 조합장에게 다음달 5일까지 제출
③조합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본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안전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와 보고받은 조업상황 등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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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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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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