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제2조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라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은 선장(어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조업상황 등의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연근해어업을 하는 어선의 선장 등은 조업일마다 규칙 제9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일 1회 이상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이상인 경우: 입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업종별ㆍ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제출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미만인 경우: 월별로 조합장에게 다음달 5일까지 제출
조합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본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안전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와 보고받은 조업상황 등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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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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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