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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업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0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 등
제11조
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제12조
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제13조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제14조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제15조
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제16조
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17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18조
어업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제19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제2조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제21조
관리선의 규모 등
제22조
관리선사용지정증 등의 반납 등
제23조
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제24조
휴업 등의 신고
제25조
어업권 포기의 신고
제26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제27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제28조
면허어업의 취소
제29조
어업권 취소의 통지
제3조
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
제30조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제31조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보고
제32조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제33조
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
제34조
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제35조
입어 등에 관한 처분의 통지
제36조
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제37조
어업허가의 신청 등
제38조
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제39조
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제4조
공동신청
제40조
허가어선의 대체 등
제41조
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
제42조
어업허가의 유예
제43조
어업허가의 제한
제44조
재어업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제45조
혼획 허용 범위의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등
제46조
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 등
제47조
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
제48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9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제5조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제50조
시험어업의 신청
제51조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제52조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 등
제53조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제54조
신고어업의 신고
제55조
신고어업의 제한
제56조
어업의 변경허가
제57조
변경사항 등의 신고
제58조
신고어업의 변경신고
제59조
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제6조
어업면허신청 등
제60조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제61조
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
제62조
휴업 등의 신고
제63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제64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제65조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 등
제66조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제67조
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등
제68조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
제69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7조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제70조
어획물운반업의 폐업신고
제71조
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
제72조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
제73조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
제74조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제74의2조
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 등
제74의3조
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또는 매각ㆍ폐기 등 조치
제75조
표지의 설치
제76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제77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제78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폐업신고
제79조
어구생산업자등의 기록의무
제8조
동의서
제80조
영업정지 등
제81조
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절차
제82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83조
어구의 표시 방법
제83의2조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제84조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제85조
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
제85의2조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ㆍ부표의 범위
제85의3조
어구보증금의 기준
제85의4조
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 등
제85의5조
미환급보증금 산출 등
제85의6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 등
제86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제87조
손실보상청구서
제88조
손실액산출기관의 지정 등
제89조
재결신청서 등
제9조
다른 어업과의 관계
제90조
수수료
제91조
조업상황 등의 보고
제92조
허가어업의 처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제93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