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제4조 (종합분석평가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라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매년 연근해어업의 종합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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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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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