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제3조 (어획실적 보고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라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한민국과 인접국 간의 어업협정에 따른 인접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보고 방법 및 보고 시기에 따라 안전본부의 장에게 조업상황 등을 보고해야 하고, 안전본부의 장은 보고받은 조업상황 등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