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3조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2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의 범위, 국가출하승인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품질관리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검정을 면제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조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하여 검정에서 제조번호 10개 이상 연속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제조품목2.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취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받은 국외 제조소에서 생산하여 검정에서 제조번호 10개 이상 연속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수입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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