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5조 (실태조사 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2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의 범위, 국가출하승인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품질관리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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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2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실태조사 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한 수입자의 부담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실태조사 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한 수입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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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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