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정수수료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2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의 범위, 국가출하승인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품질관리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신청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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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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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