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7조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2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의 범위, 국가출하승인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품질관리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출하승인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품목이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또는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출하승인 검정면제 인정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유통ㆍ판매 과정 중에 변질 등으로 판명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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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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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