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 (국가출하승인제외 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2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의 범위, 국가출하승인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품질관리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생물학적제제 중 제조번호를 부여할 수 없거나 검정이 곤란하여 국가출하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취급규칙 제17조에 따라 임상시험ㆍ제조시험ㆍ연구시험 및 견본 용도로 수입 신고된 생물학적 제제3. 자가양식장용 생물학적 제제(「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4조에 따라 제조신고된 것으로 한정한다)4. 동물의 혈액, 혈장 및 이와 유사한 제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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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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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