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9조 (국가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2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의 범위, 국가출하승인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품질관리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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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취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검정을 행하는 기준은 품목에 따라 제제별로 고시한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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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취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검정을 행하는 기준은 품목에 따라 제제별로 고시한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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