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 비용과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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