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3조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 비용과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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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상급병실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와 그 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치료기간 동안의 상급병실료(특별병실을 제외한다)2. 해당 의료기관의 여건상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특병병실을 제외한다)을 사용한 경우 7일 이내의 상급병실료3. 일반병실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상급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별병실을 사용한 경우 7일 이내의 해당 의료기관의 1인실 병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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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상급병실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와 그 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치료기간 동안의 상급병실료(특별병실을 제외한다)2. 해당 의료기관의 여건상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특병병실을 제외한다)을 사용한 경우 7일 이내의 상급병실료3. 일반병실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상급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별병실을 사용한 경우 7일 이내의 해당 의료기관의 1인실 병실료 <2018. 10.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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