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7조 (응급진료비 지급대상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 비용과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7일 이내에 응급진료비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되, 응급진료비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자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자 :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응급진료비의 지급을 서면으로 의뢰한다.2. 지급 비대상자 : 신청인에게 비대상 사유 등을 통지한다.
②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응급진료비 지급대상 여부를 통지한 경우에 응급진료 승인여부의 판단 근거가 된 진료비 명세서 사본 또는 의무기록 사본(해당 부분에 한한다) 등을 첨부하여 별지 서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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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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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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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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