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9조 (연장승인 없이 응급진료 기간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 비용과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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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상군경등이 의료지원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응급진료 연장 승인 없이 응급진료 기간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는 응급진료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료지원규칙 제15조에 따라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상군경등이 의료지원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응급진료 연장 승인 없이 응급진료 기간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는 응급진료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료지원규칙 제15조에 따라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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