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9조 (연장승인 없이 응급진료 기간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 비용과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상군경등이 의료지원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응급진료 연장 승인 없이 응급진료 기간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는 응급진료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료지원규칙 제15조에 따라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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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응급진료사실의 통보 및 접수제5조 · 응급진료비의 신청제6조 · 응급진료비 지급대상의 결정제7조 · 응급진료비 지급대상의 통지제8조 · 응급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연장승인 없이 응급진료 기간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