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6조 (응급진료비 지급대상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 비용과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응급진료비의 지급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진료기록과 담당의사의 소견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제출받아 의료지원규칙 제14조에 따른 응급진료비 지원요건의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료 비용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급진료비 지급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1. 의료지원규칙 별표4에서 정한 응급증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응급의료수가기준」 제I항제2호가목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전상군경등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제1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기록에서 의료지원규칙 별표 4에 따른 증상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진료비 지원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보훈병원에 의학적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보훈병원장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의학적 자문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자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보훈병원으로부터 의학적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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