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4조 (응급진료사실의 통보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 비용과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상군경등이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그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응급진료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이하 "e-보훈"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응급진료비의 지급범위ㆍ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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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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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