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4조 (응급진료사실의 통보 및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 비용과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상군경등이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그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응급진료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이하 "e-보훈"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응급진료비의 지급범위ㆍ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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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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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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