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4조 (응급진료사실의 통보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 비용과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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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상군경등이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그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상군경등이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그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응급진료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이하 "e-보훈"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응급진료비의 지급범위ㆍ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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